[개인정보] 더치트 사기 의심자 정보 수집, 법 위반 아냐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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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연합뉴스 |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
📅 발표일
2025년 7월 10일 정오
🧩 주요 내용
- **사기 피해 조회 플랫폼 ‘더치트’**, 사기 의심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법 아님** 판단
- 해당 조항은 **‘제삼자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 보호’** 목적의 수집을 허용
- 피해자가 의심자 정보를 등록한 행위는 **정당한 처리 행위로 간주**
💸 조치 및 권고 사항
- 더치트는 개인정보를 **사기방지 목적으로만 제한 사용**
- **보유·공개 기간 최소화**,
소명 시 정보 삭제 요청 가능해야 함
- 기존 포괄 동의 방식 → **회원가입과 피해등록 절차 분리 개선** 권고
- **과태료 480만원 + 시정명령** 부과
🕵️ 유사 사례: 환급대행 서비스 (토스인컴 등 3개사)
- 홈택스 연계용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민원 제기**
- 개인정보위 판단:
→ 명시적 위임에 의한 처리, **저장 없이 단순 전달**이므로 위법 아님
- 단, **입력 최소화**, **보유기간 명시의 구체화** 필요성 지적
📎 참고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 수집 가능
🚨 주의사항
- “더치트에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을 주장하는 사기범** 다수 존재
- 개인정보위의 이번 판단은 **피해자 등록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
- 단, 악용 방지 위해 **허위 등록 시 형사책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객관적 피해 증거 확보 후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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