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전화사기] ‘쉬운 돈벌이’ 유혹에 청년들 범죄 가담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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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관련 정보
- 사건명: 캄보디아 콜센터형 보이스피싱 사건
- 판결기관: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
- 선고결과: 징역 4년 6개월
- 주요 피고인: A씨(30대)
- 피해 규모: 20명 / 약 3억 740만원
📅 사건 경위
- 2023년 5월 17일 ~ 7월 2일: 피고인 A씨, 캄보디아 프놈펜의 B2B 센터 내 콜센터 근무
- 역할: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로 사칭, 저금리 대출 미끼로 금전 송금 유도
- 피해자: 국내 불특정 다수 (총 20명, 피해금 3억 원대)
- 유입 경로: 중국인 모집책이 **항공권·숙식 제공** 조건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
🧩 사건 개요
최근 잇따른 캄보디아발 범죄 사건 속에서,
청년층이 **‘고수익·쉬운 돈벌이’ 유혹**에 속아
현지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들은 SNS·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해외 근무 알바”, “콜센터 고수익 일자리” 등으로 모집되어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제공받은 뒤
현지 사무실에서 **‘가짜 금융기관 직원’ 역할**을 수행했다.
💸 범행 수법
1️⃣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 사칭**
2️⃣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가능”이라 속임
3️⃣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계좌 송금** 유도
4️⃣ 조직은 국내 피해금 회수 후 자금세탁
📎 조직 구조
| 구분 | 역할 |
|------|------|
| 중국인 모집책 | 한국 내 청년 모집 및 항공권 제공 |
| A씨 등 청년층 | 콜센터 상담원 역할 |
| 현지 총책 (미확인) | 자금 관리 및 송금 통제 |
| 국내 공범 | 대포통장 관리 및 수거 |
⚖️ 법원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 조직에 가담했으며,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한 콜센터 구성원이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판결 요지
- **징역 4년 6개월**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 위반
- 피해자 20명, 피해액 약 3억 원
- 범행 동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혹
🚨 범죄 확산 배경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피싱 조직 급증**
-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청년층 모집형 인력 수급 구조**
- 일부는 ‘콜센터 근무 알바’로 속아 감금·폭행 피해 사례도 발생
⚠️ 주의사항
-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시 **항공권·숙소 제공 문구는 고위험 신호**
- 해외 출국 전, 고용계약서·사업자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의심 사례는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이용
🚨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유혹을 넘어
**한국 청년층을 국제 범죄조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법원은 “경제적 절박함이 범죄 가담의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해외 피싱 조직 연루 청년층에 대한 강력 처벌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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