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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문서위조·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강화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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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마켓 레벨
2025-08-20 14:2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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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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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범죄 유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경제범죄(사기·횡령 등)

-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요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다수 인원 관여, 기업 경영진 개입


📅 기사 입력

- 2025년 8월 20일 09시 00분


🧩 사건 개요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최근에는 단순 위조가 아닌,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에 활용되면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업 내 결재 문서, 인보이스, 지출내역 등이 위조 위험 문서로 지목되며, 디지털 증거(문자·이메일·거래내역)가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 처벌 수위

-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 병과 시 형량 가중  

- 경제범죄와 결합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이득액 따라 중형 선고  

- 경영진·회계 담당자 등 복수 인원 개입 시 형량 상향


🕵️ 수법 요약

- 포토샵으로 급여명세서 조작  

-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 내부결재서·인보이스 위조  

- 위임 범위 초과 문서 사용


📎 참고 정보

- 최근 판례: 위조문서를 ‘경제범죄의 구성요소’로 간주, 단독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  

- 기업 내 문서 작성 권한 범위 점검 필요  

- 수사기관 접근 시 즉각 대응 전략 필수  


🚨 주의사항

사문서위조는 단순 문서 조작이 아니라 **경제범죄에 이용될 경우 형량이 대폭 강화**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는 내부 문서의 작성 권한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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