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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방약무인’ 악덕 대부업자 징역 5년 선고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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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3:47 14 0
  • - 첨부파일 : 방약무인대부업자.jpg (62.9K) - 다운로드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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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 피고인: A씨 (56세)  

- 관할 법원: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 혐의: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협박, 사문서위조 등  


📅 판결 일시  

- 2025년 7월 20일 보도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선고  


🧩 사건 개요  

- A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133% 이자**로 9억 4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 취득  

- 채무자에 협박, **성관계 조건 제안**, 차용증 위조 등 악질 행위 반복  

- 법정에선 “투자일 뿐 대출 아냐”는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주장 기각**  


💸 피해 규모  

- 부당이득: 9억 4천만 원  

- 이자율: 연 133% (법정 한도 초과)  

- 피해자 수: 다수 (정확한 수 미공개)  


🕵️ 수법 요약  

- 법정 이자율 초과한 고리대금  

- 채무자 몰래 차용증 위조  

- “성관계 조건 시 이자 감면” 제안  

- 주변인의 평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  


📎 판결 발언 요약  

- “법질서를 벗어난 야만적 고리대금”  

- “방약무인, 오만방자한 태도”  

- “엄중한 처벌로 불법 사금융에 경고 필요”  


🚨 주의사항  

-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요구는 명백한 불법**  

- 대부계약 시 이자율,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 신고**  

- **성적 요구, 협박 등 수반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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