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방약무인’ 악덕 대부업자 징역 5년 선고 (2025.07.20)


2025-07-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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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사건 정보
- 피고인: A씨 (56세)
- 관할 법원: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 혐의: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 협박, 사문서위조 등
📅 판결 일시
- 2025년 7월 20일 보도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선고
🧩 사건 개요
- A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133% 이자**로 9억 4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 취득
- 채무자에 협박, **성관계 조건 제안**, 차용증 위조 등 악질 행위 반복
- 법정에선 “투자일 뿐 대출 아냐”는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주장 기각**
💸 피해 규모
- 부당이득: 9억 4천만 원
- 이자율: 연 133% (법정 한도 초과)
- 피해자 수: 다수 (정확한 수 미공개)
🕵️ 수법 요약
- 법정 이자율 초과한 고리대금
- 채무자 몰래 차용증 위조
- “성관계 조건 시 이자 감면” 제안
- 주변인의 평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
📎 판결 발언 요약
- “법질서를 벗어난 야만적 고리대금”
- “방약무인, 오만방자한 태도”
- “엄중한 처벌로 불법 사금융에 경고 필요”
🚨 주의사항
-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요구는 명백한 불법**
- 대부계약 시 이자율,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 신고**
- **성적 요구, 협박 등 수반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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