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동향] 투자사기 ‘불송치’ 사례, 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속 전략적 시사점 (2025-08-08)


2025-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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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관련 정보
- 출처: 비욘드포스트
- 보도일시: 2025년 8월 8일
- 주요인물: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사건 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고소 → 불송치
📅 발생 일시
- 사건 수사 및 불송치 결정: 2025년 전반기
🧩 사건 개요
- 경찰청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 경제·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 투자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측 ‘불법영득의사’(사기 고의성) 부재 입증
- 경찰은 고의성 부족, 단순 채무불이행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
💸 피해 금액
- 고소 주장 금액: 약 8억원 상당 투자 피해 주장
🕵️ 수법 요약
- 사기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입증 실패 시 불기소
- 민사 분쟁(계약 불이행, 투자 손실)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님
-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 갈림길
📎 참고 정보
- 피의자 측 방어 전략
- 투자자가 먼저 접근하고 신뢰 관계 형성
- 피의자는 수십억 순자산 보유, 변제 의사 있었음 입증
- 손실 발생 원인은 팬데믹·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
- 금융기관 통해 거래, 사후 변제 이력도 존재
🚨 주의사항
- 투자사기 고소 시 **피해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불가**
- 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초기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가 여부**
- 경찰 수사권 확대 시대, 고소인·피의자 모두 **법률 전문가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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