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동향] 투자사기 ‘불송치’ 사례, 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속 전략적 시사점 (2025-08-08) > 블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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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동향] 투자사기 ‘불송치’ 사례, 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속 전략적 시사점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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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마켓 레벨
2025-08-08 14:3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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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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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 출처: 비욘드포스트  

- 보도일시: 2025년 8월 8일  

- 주요인물: 김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사건 유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고소 → 불송치  


📅 발생 일시  

- 사건 수사 및 불송치 결정: 2025년 전반기  


🧩 사건 개요  

- 경찰청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 경제·금융범죄 수사권 확대  

- 투자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측 ‘불법영득의사’(사기 고의성) 부재 입증  

- 경찰은 고의성 부족, 단순 채무불이행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


💸 피해 금액  

- 고소 주장 금액: 약 8억원 상당 투자 피해 주장  


🕵️ 수법 요약  

- 사기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입증 실패 시 불기소  

- 민사 분쟁(계약 불이행, 투자 손실)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님  

-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 여부가 유·무죄 갈림길  


📎 참고 정보  

- 피의자 측 방어 전략  

  - 투자자가 먼저 접근하고 신뢰 관계 형성  

  - 피의자는 수십억 순자산 보유, 변제 의사 있었음 입증  

  - 손실 발생 원인은 팬데믹·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  

  - 금융기관 통해 거래, 사후 변제 이력도 존재  


🚨 주의사항  

- 투자사기 고소 시 **피해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불가**  

- 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초기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가 여부**  

- 경찰 수사권 확대 시대, 고소인·피의자 모두 **법률 전문가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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