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회피] 성범죄 전력자, 사진 촬영 및 신고 거부로 벌금형 (2025.07.13) > 블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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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회피] 성범죄 전력자, 사진 촬영 및 신고 거부로 벌금형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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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마켓 레벨
2025-07-13 12:08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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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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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 및 사진 촬영 의무를 5년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음  

- 사건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처리됨


📅 판결 일시  

- 2025년 7월 12일 선고  

- 담당 재판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


🧩 범죄 경위  

-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  

- 이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 대상자로 지정됨  

- 그러나 2020년 9월 휴대폰 해지 후 **20일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진 촬영 의무(정면·좌측·우측 상반신)도 불이행**  

- 5년 연속 관할 경찰서 출석하지 않고 신상정보 관리 회피


⚖️ 선고 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벌금 200만원 선고


📎 참고 사항  

-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 등록·유지·갱신은 **법적 의무**  

- 사진 촬영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에서 수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처벌 대상  

- A씨는 총 5회 불출석으로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됨


🚨 주의사항  

- 성범죄 전력자가 신상정보 신고·촬영 등을 회피할 경우  

  **재범 위험을 높이고 지역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음  

- 신상정보 변경 시 (전화번호, 주소 등) **20일 이내 신고 필수**  

- 관할 경찰서 출석은 **매년 의무사항**이며, 고의적 회피 시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  

- 본 사례는 단순 행정실수나 착오가 아닌 **반복적 불이행에 따른 처벌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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