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시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2025.07.11)


-
- 첨부파일 : 보이스피싱.jpg (48.4K) - 다운로드
-
7회 연결
본문
📅 보도일시
2025년 7월 11일 17:15
🧾 핵심 개요
- 국가경찰위원회, 범인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 규정 개정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화 심화
- 단순 연루자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 수 있음
- 해당 혐의는 장기 4년 이상의 중범죄로 처벌 강도 높음
🧩 주요 내용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특별검거보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며 피해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연루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법적 쟁점
법무법인 휘명의 김성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 조직뿐만 아니라 **가입 및 활동만으로도 처벌 가능**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 대상
-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 분담, 내부 위계가 명확한 '형법상 범죄단체'로 간주 가능
- 구성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회피 어려움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순 광고, 심부름, 계좌 대여, 현금 전달 등도 범죄에 **직접 연루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마십시오.
📎 참고 사항
관련 수사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 조사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권장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