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적발] 신축 아파트 옮겨 다니며 ‘24시간 돈세탁 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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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출처: 중앙일보
기자: 정재홍
수사기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 발생 일시
발표: 2026년 1월 21일
🧩 사건 개요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전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대규모 자금세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함.
수사는 제보를 계기로 시작돼 약 6개월 만에 성과를 냄.
💸 피해 금액
자금세탁 규모: 총 1조5750억원
월평균 세탁액: 약 375억원
확인된 대포통장 계좌: 186개
총책 순범죄수익: 약 126억원
🕵️ 수법 요약
전주를 거점으로 송도·고덕·용인·장안 등 신축 아파트를 약 6개월 단위로 이동
조직 이탈·수사 감지 시 즉각 거점 변경
센터장(총괄),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 역할 분담
대포계좌 활용해 피해금 반복 입·출금
암막 커튼·먹지 설치로 외부 노출 차단
이사 시 PC·외장하드 등 증거 물품 폐기
“코인 판매자일 뿐”이라는 진술 대본 사전 준비
적발된 조직원 벌금 대납·변호사 선임 등 조직 차원 입단속
📎 참고 정보
범행 기간: 2022년 3월부터 약 3년 6개월
총책 A씨(40대)는 명품·억대 외제차 구매 등 호화 생활
에너지 개발·카지노 사업 관여하며 합법 사업가로 위장
자녀 명의로 부동산·채권 매입해 자금 은닉
검찰,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확보된 범죄수익: 약 34억원
총책 및 수행비서·모집책 등 6명은 현재 도주 중
추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입건 예정
🚨 주의사항
대포통장·자금세탁 가담은 중대 범죄로 중형 선고 대상
‘코인 환전·판매 대행’ 명목도 자금세탁으로 처벌 가능
조직적 은닉·입단속 행위는 범죄단체 혐의 가중 요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은 장기간·고액일수록 추적 가능성 높음
고수익·비밀 유지 요구 알바 제안은 즉시 의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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