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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피해자 환수 강화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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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22:47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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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피해자 환수 강화 (2025-11-27)


🧾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노린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피해자 환수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첫 제도적 변화.


📅 발생 일시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건 개요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은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건 담당 법원이나 개별 판단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의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 변경.  

또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범행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몰수·추징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검사는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수사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됨.


💸 피해 금액  

- 구체적 피해금액은 법 개정 대상에 따라 사건마다 상이  

-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 전반  

- 개정안 핵심: 피해자에게 환수되는 자금의 양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 수법 요약  

개정안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  

- 기존: **임의적 몰수·추징 → 개정: ‘필요적’(의무적) 몰수·추징**  

- 범행 기간 취득 재산이 범죄와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간주  

- 검사에게 압수·수색 등 집행 권한 강화  

- 피해자 환수 절차 효율화


📎 참고 정보  

- 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 통과: 2025년 11월 27일  

- 관련 기관: 법무부  

- 주요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기반의 대규모 자금세탁 구조로 운영되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악용해왔음.  

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피해자 환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의심 전화·문자 제보 및 초기 차단(‘간편제보’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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