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10대 성착취물 100개 만든 텔레방 '단장'…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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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관련 정보
- 가해자: 20대 남성 A씨 (자칭 ‘단장’)
- 주요 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판매), 개인정보 협박, 허위 영상 유포
📅 사건 진행
- 결심공판: 수원지법 형사11부
- 검찰 구형: 징역 3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 선고 예정: 2025년 10월 1일 오후 2시
🧩 사건 개요
- 텔레그램 방 운영, 피해자에게 접근 후 협박
- “노예”라 지칭하며 불응 시 신상·영상 유포 협박
- 피해자 촬영물 강요 및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
- 피해자: 주로 10대 (15명, 미수 사건 포함)
💸 범행 방식
- 성착취물 23회 판매 (총 47만원 수익)
- 허위 합성 영상 160개 제작·보관
- 피해자 개인정보와 영상 체계적 수집 및 보관
🕵️ 수법 요약
- 위조·합성 영상 + 협박 → 자발적 촬영 유도
- 텔레그램 방에서 ‘단장’ 칭하며 범행 지휘
- 연예인 합성 영상물 제작 및 배포
🚨 주의사항
- 아동·청소년 계정 및 개인정보 노출 주의
- 협박성 메시지·영상 요구 즉시 신고 (112·사이버수사대)
-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모두 중대 범죄 (중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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