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최대 징역 4년 (2025-08-05)


2025-08-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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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본문
🧾 관련 정보
- 판결 기관: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 담당 판사: 장찬수 부장판사
- 피고인: 정모(32), 한모(38), 유모(32)
📅 발생 일시
- 범행 기간: 2022년 10월 ~ 2023년 3월
- 판결 일자: 2025년 8월 5일
🧩 사건 개요
- 메신저피싱 조직에 가입 후 인출책으로 활동
- 피해자 74명 계좌에서 총 13억8천만원 인출
- 피해자 개인정보·금융정보 빼내어 공기계로 이체
-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 유도
💸 피해 금액
- 총 피해금: 약 13억8천만원
- 사용 내역: 명품백 구입 후 중고 거래로 자금세탁
🕵️ 수법 요약
- 자녀 사칭 → 개인정보·계좌정보 수집
- 공기계에 피해자 번호 이전 → 은행 앱으로 이체
- 명품 구입 후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세탁
⚖️ 판결 내용
- 정모: 징역 4년
- 한모: 징역 2년 6월
- 유모(방조): 징역 2년
- 범죄단체 조직적 체계 인정, 역할 분담 판단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으로 양형 강화
🚨 주의사항
- 메신저로 자녀 행세 → 금전 요구 시 즉시 의심
- 타인 명의 앱 설치 및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 수법
- 자금 이체 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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